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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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인권교육 안내

    -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

    목적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인권교육)에 의거 방문교육, 소집교육 등을 통해 정신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교육계획

    • 주체 : 사)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 지정 
    • 내용 : 인권교육 4시간(의무)    
    • 일정 : 연 1회 의무교육    
      • 일정계획에 따른 연중교육 및 교육이수 관리
    • 교육비용 : 병원 → 종사자 연 4시간 인권교육. 정회원 1만원/준회원 2만원/1인

    우 04501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재로 193 서울역디오빌 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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