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인권교육 안내
-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
목적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인권교육)에 의거 방문교육, 소집교육 등을 통해 정신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교육계획
- 주체 : 사)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 지정
- 내용 : 인권교육 4시간(의무)
- 일정 : 연 1회 의무교육
- 일정계획에 따른 연중교육 및 교육이수 관리
- 교육비용 : 병원 → 종사자 연 4시간 인권교육. 정회원 1만원/준회원 2만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