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강병원 인권교육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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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15 15:37 조회1,871회 댓글0건첨부파일
- [연강의료재단]2021년도 인권교육 신청서 및 대상자 명단.hwp (330.5K) 3회 다운로드 DATE : 2021-06-15 15: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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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강병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귀 기관에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집합교육)을 신청합니다.
2021년 6월 9일
신청기관의 장 :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연강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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