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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04 09:32 조회2,8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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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안내

     

    2. 2021년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관련 안내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인권교육을 전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였으나, 2021년도에는 이전의 교육일정과 동일하게 생년이 홀수년도(‘21)는 사이버교육, 짝수년도는 대면교육(집합, 방문, zoom화상교육)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상황에 따라 일정변경 또는 zoom 화상교육으로 대체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종사자 인권교육은 피교육자의 백신접종, 코로나검사 음성판정, 교육실소독 및 간격띄우기, 마스크착용 등 코로나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가 안내하는 감염방지지침에 따라 완벽한 준비가 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교육신청서에 코로나 감염방지 감사결과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해주시기 바라며, 교육일자는 필히 사무처와 협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정회원병원 1만원/1, 준회원병원 2만원/1)

       

     

     

    4.. 2021년도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수강안내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771)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2021년도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안내

    2021년도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강사 보수교육과정 안내

    인권교육 참가신청서 및 참가자명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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