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2.22]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유권해석 안내 > 병원정보

본문 바로가기

  • 병원정보
  • [17.12.22]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유권해석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08 12:41 조회13,17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17.12.22]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유권해석 안내

    • 등록일 : 2018-01-05 [최종수정일 : 2018-01-05]
    • 담당자 : 두유림( ☎ 044-202-2476 )
    • 담당부서 : 의료기관정책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지침
    • 제·개정일 : 2017-12-22
    • 발령번호 : 의료기관정책과-10890 (2017.12.25. 시행)호

    [17.12.22]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유권해석 안내

    1. 최근 진료기록 사본 발급과 관련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의료법 제21조에 대한 우리부 해석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니 의료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이번 유권 해석이 이전 지침 등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보고 이전 지침을 폐지하니 이 점에 대해서도 양지하여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해석 안내 1부.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우 04501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재로 193 서울역디오빌 216호
    TEL : 02. 313. 9181~2  /  FAX : 02. 313. 9183
    Copyright ©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