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의료급여2종 본인부담금 경감) > 병원정보

본문 바로가기

  • 병원정보
  • 의료급여법 시행령(의료급여2종 본인부담금 경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03 13:01 조회17,099회 댓글0건

    본문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7.12.29.] [대통령령 제28550호, 2017.12.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본인부담금이 매 6개월간 6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본인부담금이 연간 8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2종수급권자의 의료급여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8550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2종수급권자: 연간 80만원. 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연간 12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대상 본인부담금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Loading data...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우 07237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LG에클라트 1119호
    TEL : 02. 313. 9181~2  /  FAX : 02. 313. 9183
    Copyright ©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