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병원정보

본문 바로가기

  • 병원정보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1-18 09:31 조회19,14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2015-11-17[최종수정일 : 2015-11-17]
    담당자이지연_의료광고( ☎ 044-202-2429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입법예고기간2015-11-17 ~ 2015-12-28상태진행중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 - 646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사유
      • 의료기관 내부에 보관하도록 제한되던 전자의무기록을 정보통신기술 발전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 보관 장소를 의료기관 내부 또는 외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관 개선방안 마련(안 제16조)

        의료기관 내부보관으로 제한되던 현행 규제를 완화하여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보관장소(내부,외부) 선택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도록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을 위한 시설․장비 기준을 내부․외부로 분리 규정하고, 환자진료기록의 보호를 위해 전자의무기록의 외부보관시 안전한 관리․보존을 위한 시설․장비를 갖추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29,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우 07237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LG에클라트 1119호
    TEL : 02. 313. 9181~2  /  FAX : 02. 313. 9183
    Copyright ©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