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법료 ‘아-1 개인정신치료’의 ‘주 1., 2., 3.’ 및 ‘아-3 가족치료’의 ‘주’를 각각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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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0-27 09:53 조회17,643회 댓글0건첨부파일
- 제2015-178호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안정정 1.hwp (48.0K) 14회 다운로드 DATE : 2015-10-27 09: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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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7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77호, 2015. 10. 14.)을 다음과 같이 정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
- 암환자교육상담료, HLA 항체 동정검사 등 2항목 신설
- PET 전문의 판독료, 내시경하 부비동 수술시 풍선카테터 이용시 재료대 별도 산정, 정신요법료 주 사항 삭제 및 체외충격파쇄석술 방광결석 추가 등 4항목 변경
- 시행일 : 2015년 12월 1일부터(정신요법료, 체외충격파쇄석술 및 풍선카테터 부비동수술의 경우 11월 1일)
※ 담당자 연락처
- 암환자교육상담료, HLA 항체 동정검사, PET 판독료 : 044-202-2746
- 내시경하 부비동 수술시 풍선카테터 이용시 재료대 별도 산정, 체외충격파쇄석술 : 044-202-2736
- 정신요법료 주사항 삭제 : 044-202-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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