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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15 15:25 조회16,1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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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병원에서 정신과병동 운영이 가능한가?작성일: 2014-10-27

    일반병원에서 정신과병동 운영이 가능한가?

     Q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병원입니다. 내과와 외과·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신과를 추가 개설해 정신과전문의를 두고 병동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타병원에서는 가능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병원에서 정신과 병동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자세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A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그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의료기관 개설허가증과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일반병원에 기존 진료과목 외에 정신과 진료과목의 추가·운영을 원하실 경우 위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와 구비서류(1.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 변경 또는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3.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4.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5.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를 첨부해 의료기관 소재 보건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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