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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1-07 11:59 조회16,0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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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2014-11-04[최종수정일 : 2014-11-04]
    담당자양진서( ☎ 044-202-3522 )담당부서요양보험운영과
    입법예고기간2014-11-04 ~ 2014-12-14상태진행중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60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 이유
      • 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 기준과 관련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사무실 내에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탈의공간을 갖추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사무실 공간의 효율화 및 자율성 보장
      • 나.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 등)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폐쇄행위를 금하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표1에서는 잠금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기준에 있어 법적용의 혼란이 발생함
      • 다.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요양보호사의 20퍼센트 이상을 상근(1일 8시간, 월20일)토록 하고 있는 바, 가정방문을 하고있는 방문요양서비스를 수급자의 사망, 병원입소, 시설입소 등의 상황이 수시 발생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므로 요양보호사 상근 기준 폐지
    2. 주요내용
      •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에서 사무실 내에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탈의 공간을 갖추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별표1,2. 시설 및 설비기준)
      • 나. 수급자의 낙상방지 및 치매수급자가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시설내 잠금장치를 설치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는 자동으로 열릴 수 있는 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함(별표1,2. 시설 및 설비기준)
      • 다. 방문요양서비스는 수급자의 다양한 상황발생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여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20%상근(1일 8시간, 20일) 기준 폐지(별표1,4.인력기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4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7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44-202-3511, 3521, 팩스 044-202-3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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