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카프재단)」 운영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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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20 13:28 조회17,087회 댓글0건본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카프재단)」 운영 정상화
- 성공회대학교, 한국주류산업협회에서 사업 승계 결정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사단법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이하 “카프재단”)」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성공회대학교와 한국주류산업협회가 사업을 승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성공회대학교는 카프재단 사업 중 알코올중독자 치료병원·재활사업을, 주류산업협회는 운영지원·기획연구·예방사업을 승계하기로 확정하였다.
* 카프재단은 ①운영지원본부, ②기획연구본부, ③예방사업본부, ④재활사업본부, ⑤카프병원(총 80병상, ’12년 평균 73병상 운영)으로 구성
ㅇ 카프재단에 종사하는 근로자 전체 55명 중 성공회대학교에서 41명, 주류협회에서 14명을 고용승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ㅇ 알코올중독자 치료병원, 재활사업 관련 건물은 성공회대학교에, 한국주류산업협회에서 제공한 출연금은 각각 사업승계기관에 나누어 증여하기로 결정하였다.
□ 향후, 카프재단은 이사회를 통하여 기존 재단의 사업·고용·재산 등의 구체적 승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의결하고,
ㅇ 카프재단의 해산·청산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14년 1분기 中)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카프재단은 ▵출연금 지급중단, ▵이사장 궐위, ▵상근임원(사무총장, 감사) 및 카프병원 의사 사퇴 등으로 재단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였다”며,
ㅇ “성공회대학교와 한국주류산업협회에서 해당 사업을 승계함에 따라 알코올중독자 병원 등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프재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추진경과>
▪ 카프재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성공회대학교-보건복지부-한국주류산업협회 간 협약 체결 (’13.12.30)
▪ 카프재단 체불임금 지급 (’13.12.31)
▪ 한국주류산업협회 이사회 의결- 카프재단 사업·고용·재산 인수 (’14.1.6)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이사회 의결- 카프재단 운영 기본방향 설정 (’14.1.7)
▪ 성공회대학교 재단 이사회 의결- 카프재단 사업·고용·재산 인수 (’14.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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