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 신고 안내 > 병원정보

본문 바로가기

  • 병원정보
  • 2012년 2/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 신고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3-19 10:54 조회18,44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2012년 2/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 신고 안내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
    담당부서 자원관리부 작성일 2012-03-12 조회수

    □ 신고대상 및 방법

    ○ 신고대상: 일반병동, 중환자실(성인․소아, 신생아), 의료급여정신과, 요양병원, 완화의료(2차 시범사업) 차등제 실시기관

    ○ 시설신고: 요양기관포털빠른서비스(biz.hira.or.kr)로 접속후 현황신고/현황신고 및 변경/시설신고에서 허가병상 변경시 필히 시설변경(허가병상)신고를 하고 차등제운영병산현황신고에서는 운영병상 변경시 분기내에 수시로 신고하되 3/15일까지 신고완료후 최종제출

    ○ 인력신고: 요양기관포털빠른서비스(biz.hira.or.kr)로 접속후 현황신고/현황신고 및 변경/인력신고에서 의약사, 간호인력, 의료기사, 정신보건요원등의 인력을 분기내에 수시로 신고하되 3/15일까지 신고완료후 최종제출

    ○ 등급신고: 위의 시설,인력신고 완료후 현황신고/차등제에서 각 차등제 화면으로 접속하여 우측상단의 신규신고 버튼을 누르면 차등제 별로 병동, 환자수, 인력 등 세부내역과 신고분기의 등급이 화면에 나타나면 검토후 최종제출을 눌러서 신고함

    ○ 등급신고기간: 3/16(금)~3/20(화) 등급제출을 필히 완료하여야 하며 신고기간 이후에는 등급 신고 불가함

    ○ 등급결과안내: 등급신고후 우리원에서 검토후 등급반영이 되면 각 차등제의 처리일시한 날짜가 표시되어지며 차등제/차등제 적용결과조회에서 차등제별로 등급 조회가능하며 통상 신고후 10일이내에 적용결과 조회가 가능함

    ○ 신고관련 문의

    - 종합병원, 한방병원: 본원 자원평가실 자원관리부(02-2182-8609,8616,8619)

    - 병원, 요양병원, 의원: 해당 관할 지원 운영부(1644-2000)



    ※ 차등제 분기신고관련 유의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우 04501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재로 193 서울역디오빌 216호
    TEL : 02. 313. 9181~2  /  FAX : 02. 313. 9183
    Copyright ©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