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및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개정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11-08 10:34 조회17,241회 댓글0건첨부파일
-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_개정[1].hwp (0byte) 0회 다운로드 DATE : 2015-07-02 13:49:41
본문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개정 고시
등록일 2010-11-05
담당자 신봉춘( ☎ 02-2023-7425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재.개정일 2010-11-05 발령번호 2010-9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 9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48호, 2003.9.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개정
등록일 2010-11-05
담당자 신봉춘( ☎ 02-2023-7425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재.개정일 2010-11-05 발령번호 2010-9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 9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48호, 2003.9.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개정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