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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10-28 11:04 조회17,7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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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R제도 시행 관련 사용자 설명회 신청]
    1659 |경영정보부   |2010-10-25  

    ○ DUR 이란?

    - 환자가 여러 명의 의사를 방문할 경우 의사는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을 알지 못하고 처방하여 환자는 약물 상호작용 등에 노출될 수 있음

    - 환자가 약을 복용하기전에 중복처방 및 병용금기등 부적절한 처방을 실시간으로

    의ㆍ약사에게 알려주는 제도

    -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 처방ㆍ조제지원 시스템으로 칭하고 있음


    ○ 2010년 12월부터 단계별 확대 실시

    ○ 참석대상 : 전국 요양기관 의사 및 약사

    ○ 내 용 : DUR제도 설명회 및 사용방법 등

    ○ 신청기간 : 2010. 10. 25(월) ~ 10. 30(토)

    ○ 일 자 : 2010. 11. 8(월) ~ 11. 13(토)

    - 의료기관 : 평일(오후 7시~ 8시30분), 토요일(오후4시~5시30분)

    - 약국 : 평일(오후 9시~10시30분), 토요일(오후6시~7시30분)

    ○ 자료 : 설명회 당일 현장 배포

    ☞ 설명회 신청 바로가기
    http://www.hira.or.kr/common/foward.jsp?pgmid=HIRAA060100000000&checksite=K&cmsurl=/cms/rc/rci_notice/1201944_82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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