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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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2-05 10:54 조회17,16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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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0-02-05[최종수정2010-02-05] 조회 55
담당자 shkim01( ☎ 02-2023-8162 ) 담당부서 노인지원과
입법예고기간 2010-02-05 ~ 2010-02-26 상태 진행중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10-62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수요 증가에 따른 화장로 설치가능시설의 확대 및 개장유골의 현존지에서도 화장을 허용하여 화장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사망정보의 연계체계 구축 등 장사업무의 전자적 처리방법을 구축하여 화장시설 예약편의 제고, 복지급여 누수방지 및 한시적 매장제도의 실효성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또한 자유업인 장례식장 영업을 신고제로 전환하여 보건위생 수준 제고 및 이용서비스 질적 향상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장사행정개선과 국민의 편의를 증대하려고 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묘지 등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이 법 적용배제(안 제3조)
(1) 국립묘지 등 국가가 설치하는 “묘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묘지이외에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에 대하여도 적용 배제될 수 있도록 함.
나. 화장시설(화장로) 설치‧장소 기준 완화(안 제7조제2항)
(1) 화장시설 및 일부예외 장소(사찰의 전통다비의식, 화장시설 없는 도서벽지) 에서만 화장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완화하여 개장유골을 현존지에서도 화장할 수 있도록 함.
(2) 장례식장(의료기관 부설 장례식장 제외)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설치규모 범위내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화장할 수 있도록 함.
다. 사망정보의 연계체계 등 장사업무의 전자화 구축(안 제8조제1항, 제8조의2)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사시설의 예약, 이용 및 관리 등을 전자적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함.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기관 등 의료인이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포함) 등을 발급하거나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장례의식이나 매장, 화장 등을 행할 경우에는 사망자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토록 함.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망자 인적사항을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공공단체에 신속히 알리도록 함.
라. 지자체간 공동 장사시설 설치‧조성 기준 완화(안 제13조제2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시설 설치‧운영을 지역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조건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자유롭게 지자체간 원활한 공동설치‧이용을 유도함.
마.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할 경우 그 시체 또는 유골의 처리 기준 마련(안 제27조제6항)
(1) 토지 소유자 등은 개장할 경우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 또는 자연장하도록 하며, 봉안 및 자연장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바. 장례식장 영업의 “신고제” 도입(안 제29조제1항~제4항)
(1) 장례식장의 보건위생 수준 제고, 이용서비스의 질적 향상, 시설의 안전성 확보, 시설의 남설에 따른 과다경쟁 방지 등을 위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신고제로 전환
(2) 장례식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으로 정하고, 장례식장안에서의 시체의 안치․염습 등에 관한 보건위생관리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장례식장 영업자 및 시체의 안치‧염습을 하는 종사자는 매년 시체의 보건위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사. 화장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사설 화장시설(화장로) 비용보조 근거 마련(안 제36조제1항)
(1) 화장시설 공급의 촉진‧장려를 위하여 공설 화장시설 및 화장로에 대해서만 국가 비용보조를 한 것을 사설 화장시설 및 화장로 설치‧관리에 대해서도 비용보조토록 확대
아. 공설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위탁주체와 범위 확대(안 제38조제2항)
(1) 수목장림이나 자연장지 이외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위탁범위 확대
3. 의견제출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 : 노인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전화 02-2023-8162, 전송 02-2023-81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10-02-05[최종수정2010-02-05] 조회 55
담당자 shkim01( ☎ 02-2023-8162 ) 담당부서 노인지원과
입법예고기간 2010-02-05 ~ 2010-02-26 상태 진행중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10-62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수요 증가에 따른 화장로 설치가능시설의 확대 및 개장유골의 현존지에서도 화장을 허용하여 화장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사망정보의 연계체계 구축 등 장사업무의 전자적 처리방법을 구축하여 화장시설 예약편의 제고, 복지급여 누수방지 및 한시적 매장제도의 실효성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또한 자유업인 장례식장 영업을 신고제로 전환하여 보건위생 수준 제고 및 이용서비스 질적 향상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장사행정개선과 국민의 편의를 증대하려고 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묘지 등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이 법 적용배제(안 제3조)
(1) 국립묘지 등 국가가 설치하는 “묘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묘지이외에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에 대하여도 적용 배제될 수 있도록 함.
나. 화장시설(화장로) 설치‧장소 기준 완화(안 제7조제2항)
(1) 화장시설 및 일부예외 장소(사찰의 전통다비의식, 화장시설 없는 도서벽지) 에서만 화장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완화하여 개장유골을 현존지에서도 화장할 수 있도록 함.
(2) 장례식장(의료기관 부설 장례식장 제외)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설치규모 범위내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화장할 수 있도록 함.
다. 사망정보의 연계체계 등 장사업무의 전자화 구축(안 제8조제1항, 제8조의2)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사시설의 예약, 이용 및 관리 등을 전자적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함.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기관 등 의료인이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포함) 등을 발급하거나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장례의식이나 매장, 화장 등을 행할 경우에는 사망자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토록 함.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망자 인적사항을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공공단체에 신속히 알리도록 함.
라. 지자체간 공동 장사시설 설치‧조성 기준 완화(안 제13조제2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시설 설치‧운영을 지역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조건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자유롭게 지자체간 원활한 공동설치‧이용을 유도함.
마.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할 경우 그 시체 또는 유골의 처리 기준 마련(안 제27조제6항)
(1) 토지 소유자 등은 개장할 경우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 또는 자연장하도록 하며, 봉안 및 자연장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바. 장례식장 영업의 “신고제” 도입(안 제29조제1항~제4항)
(1) 장례식장의 보건위생 수준 제고, 이용서비스의 질적 향상, 시설의 안전성 확보, 시설의 남설에 따른 과다경쟁 방지 등을 위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신고제로 전환
(2) 장례식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으로 정하고, 장례식장안에서의 시체의 안치․염습 등에 관한 보건위생관리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장례식장 영업자 및 시체의 안치‧염습을 하는 종사자는 매년 시체의 보건위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사. 화장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사설 화장시설(화장로) 비용보조 근거 마련(안 제36조제1항)
(1) 화장시설 공급의 촉진‧장려를 위하여 공설 화장시설 및 화장로에 대해서만 국가 비용보조를 한 것을 사설 화장시설 및 화장로 설치‧관리에 대해서도 비용보조토록 확대
아. 공설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위탁주체와 범위 확대(안 제38조제2항)
(1) 수목장림이나 자연장지 이외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위탁범위 확대
3. 의견제출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 : 노인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전화 02-2023-8162, 전송 02-2023-81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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