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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0-14 08:33 조회16,2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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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신규신청 및 정원조정 신청안내
    등록일 2009-10-13[최종수정2009-10-13] 조회 203
    담당자 김은희 담당부서 정신건강정책과
    ◎ 신청접수
      o 접수기간 : ’09.10.12(월) ~ 10.30(금)
      o 접수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51번지 국립서울병원 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



    ◎  서류 및 현장심사 : ’09.11.2(월) ~ 11.27(금)


    ◎ 제출서류
       o 신규 수련기관 지정신청 관련
         - 수련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정신과 전문의 수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정신의료기관에 한함)
         - 수련계획서 및 수련과정개요서
         - 교수요원, 실습지도요원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면허증) 사본
         - 수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명세서



       o 기존 수련기관 증원신청 관련
         - 수련기관 지정서 원본(분실 시는 분실사유 등을 기재하여 수련기관 지정서 재발급 요망)
         - 수련계획서 및 수련과정개요서(증원 요청인원 포함)
         - 교수요원, 실습 지도요원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면허증) 사본



    ◎ 문의 : 정신보건연구센터 02-2204-0281, 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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