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 병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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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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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4-26 10:42 조회19,7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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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 - 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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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사유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에 따른 장례지도사의 자격취득 및 사후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08호, 2011. 8. 4. 공포)됨에 따라 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시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함으로써 자연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11253호, 2012. 2. 1. 공포)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분리하여 관련된 사항을 재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의 자격검정 기준 및 운영 등에 관련된 규정 신설

    -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시행규칙안 제20조의2)

    -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시행규칙안 제20조의3)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시행규칙안 제20조의4)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등(시행규칙안 제20조의5)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청 등(시행규칙안 제20조의6)

    - 장례지도사 자격취소 절차 등(시행규칙안 제20조의7)

    - 장례지도사 자격취득의 특례 등(시행규칙안 제20조의8)

     

    나.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시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됨에 따라 관련된 규정 분리 및 조정

     

     

    - 종중․문중자연장지를 신고제로 변경(시행령안 제20조, 시행규칙안 제12조)

    - 법인등 자연장지의 조성허가제를 기존조항에서 분리(시행령안 제20조의2, 시행규칙안 제12조의2)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여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제출처

    - 우편주소 : (우편번호 110-793)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FAX : (02) 2023 - 8171

    - e-mail : kimsoonok@korea.kr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별첨> 1.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 전문

    <별첨> 2.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별첨> 3. 규제영향분석서 :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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