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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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9-21 11:08 조회16,88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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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입법예고기간 | 2012-09-21 ~ 2012-10-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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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 제2012 - 543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XML:NAMESPACE PREFIX = O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1252호, 2012. 2. 1. 공포, 2012. 8. 2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판단기준 제시(안31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한 것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함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해당여부 판단시 의료기관의 개설·휴업·폐업의 권한 보유행사 여부 등 세부 기준을 제시함 3) 법률 집행시 고려요소를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법률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110-793)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023-7277․7292, 팩스: 02-2023-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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