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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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3-20 13:01 조회17,46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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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안 | |||||||||||||
등록일 | 2012-0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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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유동욱 | 담당부서 | 정신건강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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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12.3.31)을 위한 동법 시행령안 제정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자살예방시행계획 제출 및 이에 대한 평가절차 등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국을 대상으로,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자살실태조사 실시 ○ 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기관 지정, 자살예방용 긴급전화 설치ㆍ운영 및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실시기관의 범위 등 규정
○ 민관협력의 범부처적 '자살예방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수행 ○ 자살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환경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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