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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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0-20 10:52 조회16,64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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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1-10-20
담당자 조미라( ☎ 02-2023-8543 ) / 담당부서 노인정책과
입법예고기간 2011-10-20 ~ 2011-11-09 상태 진행중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540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노인전문병원을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하여「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고 노인휴양소를 폐지하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0785호, 2011. 6. 7 공포)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신청 및 요건 명시(안 제20조의6)
(2)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인력기준 등 운영기준 마련(안 제20조의7)
(3) 위임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규정(안 제20조의8)
(4) 노인학대행위자 등 노인학대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자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2])
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법률 개정에 따라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휴양소와 관련된 현행 규정 정비(안 제8조, 제18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1항 제3호, 제30조, 별표 1,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1호의6서식)
(2) 노인보호에 관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규정(안 제29조의15)
(3) 비영리법인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절차 보완(안 제29조의16)
3. 의견제출
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 110-793, 참조: 노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전화 02-2023-8543, 팩스 02-2023-85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11-10-20
담당자 조미라( ☎ 02-2023-8543 ) / 담당부서 노인정책과
입법예고기간 2011-10-20 ~ 2011-11-09 상태 진행중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540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노인전문병원을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하여「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고 노인휴양소를 폐지하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0785호, 2011. 6. 7 공포)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신청 및 요건 명시(안 제20조의6)
(2)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인력기준 등 운영기준 마련(안 제20조의7)
(3) 위임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규정(안 제20조의8)
(4) 노인학대행위자 등 노인학대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자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2])
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법률 개정에 따라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휴양소와 관련된 현행 규정 정비(안 제8조, 제18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1항 제3호, 제30조, 별표 1,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1호의6서식)
(2) 노인보호에 관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규정(안 제29조의15)
(3) 비영리법인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절차 보완(안 제29조의16)
3. 의견제출
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 110-793, 참조: 노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전화 02-2023-8543, 팩스 02-2023-85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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