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사, 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29 10:52 조회17,334회 댓글0건첨부파일
- 외국의사,치과의사의국내연수중제한적의료행위승인에관한고시제정.hwp (0byte) 0회 다운로드 DATE : 2015-07-02 13:49:43
본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226호]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 규정에 의한 외국 의사, 치과 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67호, 2013.4.25)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3.4.29
보건복지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