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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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12-20 09:33 조회17,06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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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63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2-93호, 2012.7.2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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