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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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6-28 11:08 조회17,21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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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7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35호, 2011. 10.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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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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