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병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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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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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4-23 12:10 조회16,7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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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2 -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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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997호, 2011. 8. 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 대상을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확대 (제명,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까지, 안 제6조의2 제1항,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안 제16조부터 안 제19조까지, 안 제43조)

    나. 법인·시설의 재무회계시스템 사용 의무화 (안 제6조의 2)

    다. 시설의 예․결산 절차 개선 (안 제10조, 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19조)

    라. 특정목적사업 예산을 위한 적립금 관리방안 마련(안 제18조)

    마.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안 41조의 4, 안 제41조의6, 안 제41조의 7, 별표1~별표6)

     

    3. 의견제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 : 사회서비스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전화 2023-8288,8620 / 팩스 2023-8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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