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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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4-18 13:28 조회16,808회 댓글1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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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 상위 30%의 고소득자가 전체 정산보험료의 약 64%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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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NAMESPACE PREFIX = V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년 4월에 직장가입자(근로자)의 2011년도분 보험료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다.
❍ 2011년 건강보험료는 2010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2011년도에 발생한 임금인상(인하)이나 상여금 지급 등의 사유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정산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
* 전년도와 임금이 동일한 근로자의 경우 정산보험료가 없음
❍ 즉 임금 및 성과급 인상 등으로 2010년 대비 2011년에 증가된 소득에는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임금 등이 인하된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보험료를 환급받게 된다.
- 이와 같은 정산제도는 실제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보험료 인상은 아니다.
□ 2011년도분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1,110만명에 대하여 16,235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하였다.
❍ 716만명에게 18,581억원을 추가징수하고, 200만명에게 2,345억원을 반환하게 된다. 195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46,202원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73,101원씩 부담한다.
❍ 정산금액이 발생한 주된 이유는 성과급 지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평균 임금 인상률 증가(1.0%) 등에 따른 것이며, ‘12년 재정전망시 예상했던 1조5천억원에 비해 약 1천억원 정도 증가한 금액이다.
□ 보험료 정산대상 직장가입자 중 상위 30%에 속하는 고소득자가 추가 납부해야 할 정산보험료는 1조406억원(64.1%)이며 가입자 1인당 평균 34만1천원을 부담하게 되나(본인부담금 17만원),
-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추가납부 보험료는 554억원(3.4%)으로 1인당 평균 1만8천원(본인부담금 9천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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