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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1-18 09:36 조회17,5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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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록일 2012-01-17[최종수정2012-01-18]/담당자 신봉춘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1. 개정사유
    -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시행 유예 및 저가의약품 기준을 상향조정
    2. 개정안 주요내용
    -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저가의약품의 가격기준을 상향조정(제24조제3항제2호)
    - 약제에 대한 비용은 1년간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으로 결정함(제24조제3항제3호)
    3. 기대효과
    - 약가제도개편(‘12.1월)에 따른 저가 필수의약품의 원활한 공급 도모 및 제약사 부담 완화
    - 약가제도개편(‘11.1)에 의해 약가가 인하되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로 나타나는 약가인하효과는 한시적으로 상쇄되므로 이에 따른 인센티브(월 평균 약 200억) 지급을 중단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손실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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