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의료급여2종 본인부담금 경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03 13:01 조회17,129회 댓글0건본문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7.12.29.] [대통령령 제28550호, 2017.12.29.,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본인부담금이 매 6개월간 6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본인부담금이 연간 8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2종수급권자의 의료급여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함.
<법제처 제공>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8550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2종수급권자: 연간 80만원. 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연간 12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대상 본인부담금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Loading data...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