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병원 입원환경 수준 개선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3-19 10:03 조회16,412회 댓글0건첨부파일
- 140312_요양병원_시설기준_세부_안내.hwp (0byte) 1회 다운로드 DATE : 2015-07-02 13:49:43
본문
-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4.5.), 세부 가이드라인 배포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요양병원의 시설기준 개선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14.4.5)에 앞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
○ 동 가이드라인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가 다수인 요양병원의 입원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작년 10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시설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가이드라인은 시⋅도 관계 공무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병원협회, 노인요양병원협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반영하였다.
○ 주요 내용으로는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 휠체어⋅병상 이동 공간 확보, 층간 경사로 설치, 바닥의 턱 제거, 안전손잡이, 비상연락장치 등” 요양병원 시설 설치를 위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세부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 : 침대 및 이동 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병상의 수직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 ○ 휠체어 이동 공간 : 유효폭 1.2미터 이상 ○ 병상 이동 가능 복도 : 유효폭 1.5미터 이상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
○ 층간 경사로 설치 : 폭 1.2미터 이상, 기울기 12분의 1 이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참조
○ 의료법상 시설기준은 오는 4월 5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병원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 다만, 침대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건물 구조변경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일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기존 병원은 이를 허용하되, 병원 개설자 변경, 증·개축, 장소 이전 등 인적·물적 변동이 있을 경우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 모두의 이해를 돕고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한 단계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및 세부 가이드라인 1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