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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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1-18 09:31 조회19,16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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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등록일 | 2015-11-17[최종수정일 : 2015-1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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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지연_의료광고( ☎ 044-202-2429 ) |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
입법예고기간 | 2015-11-17 ~ 2015-12-28 | 상태 | 진행중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 - 646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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