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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30 14:57 조회17,2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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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 정책,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의료 분야>

    과중한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 4대 중증질환‘ 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우선, 4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건강보험 ‘ 필수 급여’ 에 포함시켜 모두 급여화 하겠습니다.

    ’ 13년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12월 MRI 검사에 대한 급여를 확대하였고,

    ’ 14년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 ’ 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 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 됩니다.

    이와 함께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선별급여)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하고, 노후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낮아집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세대는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재산가치가 적은 12년 이상 노후차량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12년 이상 15년 미만 자동차는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에서 20%로 낮아지고, 15년 이상 자동차는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 14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하여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급여)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

    ‘ 14년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이 전면무료로 시행됩니다.

    ‘ 13년까지 1회 접종 때마다 5천 원씩 내던 본인부담금을, ’ 14년부터 전액 국가에서 부담해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백신은 B형간염, 수두, Hib 등 11가지로, 이 사업을 통해 약 600만 여명의 어린이가 주소지에 관계없이 지정의료기관(전국 7천여곳)에서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접종 백신(11종) : BCG(피내용), B형간염, DTaP, IPV, DTaP-IPV, MMR, 수두, 일본뇌염 사백신, Td, Tdap, Hib

    또한, 2월경에는 일본뇌염 생백신도 국가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하여 무료접종 백신을 12종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 ‘ 어린이 예방접종비 본인부담 폐지 및 항목확대 추진’ 국정약속 실천 사례

    ‘ 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어 전액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 14년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 15년은 70세 이상, ’ 16년은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 12년부터 실시된 노인틀니 보험 적용(75세 이상)도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함께 동일한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만성질환으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상담과 지역의 건강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14.7월∼, 4개 시군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① 의사를 통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고, ② 평소에 자기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대상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병 외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교육․상담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질환을 추가로 포함할 계획입니다.

    2014.1.1일부터 10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운영됩니다.

    2012.12.8일부터 150㎡ 이상의 음식점 등에서 전면금연이 시행된데 이어, 2014.1.1일부터는 100㎡ 이상 음식점 등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향후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등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 영업주 등이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되어 밀폐되어야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흡연실 설치기준 참고)

    <복지 분야 >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현실화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의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 14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기존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하여,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다층화하고,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을 현실화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급여체계 개편시 지원 대상자가 현재 83만 가구에서 최대 110만 가구로 약 30% 증가하고 지원수준이 강화되는 한편,

    일할 능력있는 분들은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 탈빈곤 인센티브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과 더불어 차상위계층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4년 1월부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원스톱 복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 의뢰하는 사업이 시행됩니다.

    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 복지 서비스 의뢰 대상 기관* 방문시, 서비스의뢰 신청서를 작성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자동으로 전송되어 추가적인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 8개 기관 : 국가보훈처,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토지주택공사,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보건소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와 보건소간 양방향 서비스 의뢰가 시행돼 상호간 서비스의뢰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14년 7월부터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327천명) 이하인 자에게 지원하였으나, ‘ 14.7월부터 소득하위 70%(364천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9.7만원 → 20만원)하여 지급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지원과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013년 9월부터 만 19세 이상 재가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지원 중인 성년후견지원(후견심판 청구 비용 최대 50만원, 성년후견인 선임비용 월 10만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2014년에는 발달장애인 400명에 대한 후견심판 청구 소요 비용과 838명에 대한 성년후견인 활동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발달장애인 부모(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에게 지원하고 있는 심리상담서비스(2천명, 월 16만원 씩 6개월간 지원)도 2014년도에는 2천 5백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상시 보호체계의 일환으로 화재 등 사회적 위험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 (’ 13년) 20개 지역, 21백명 → (’ 14년) 80개 지역 , 100백명

    ’ 13년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20개 시군구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심신상태 또는 생활환경을 고려한 최소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2014년 7월부터 서비스대상 지역과 인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육·노인 분야 >

    2014년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취득 기준이 변경됩니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자격 신청전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육교사 자격 취득(승급)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강화되었고, 2급 자격 취득을 위해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이 상향 조정(12과목 35학점→17과목51학점) 됩니다.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현재 기초연금법 제정안 국회 제출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의 어르신들께 기존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014년 7월부터 지급대상의 대부분인 90%의 어르신들께 20만원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 어르신들께는 10∼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 합니다.

    *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차등지급자 제외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 변동된 경우 변동된 소득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장가입자에게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부과되는 연금 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과세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사업장가입자의 소득 변경이 있어도 이미 결정된 전년도 기준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했습니다.

    2014년부터는 사업장가입자의 금년소득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변동(하락 또는 상승)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소득기준이 130만원 미만에서 135만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지원 기준 확대로 월 소득 130만원 이상∼135만원 미만 근로자도 지원 대상으로 편입되어 연금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사업의 소득기준 역시 79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됩니다.

    2014년부터는 농어업인 지원 기준소득월액을 79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하여 월 소득이 85만원 이하인 분들은 연금 보험료의 1/2를, 85만원이 넘는 분들은 월 38,250원씩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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