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 제2013 - 368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년 7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이유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재하여야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의 세부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1748호, 2013. 4. 5. 공포, 2013. 10. 6. 시행)됨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기재사항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요양병원의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을 강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진료기록부등의 기재사항의 세부내용(안 제14조제1항)
- 1) 진료기록부등의 기재사항 중 병력·가족력은 필요시에만 기재하도록 변경하고, 진료경과는 입원환자에만 한정하는 등 진료기록부등의 기재목적과 의료인의 기재실태를 고려하여 기재사항을 조정함
- 2)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재할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진료기록부등의 기재와 관련하여 의료인과 환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처벌 대상 행위가 명확해 질 것으로 기대됨
- 나. 진료기록부등의 작성과 관련된 고시 근거 마련(안 제14조제2항 신설)
- 1)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기록할 때 사용하는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종류·서식·작성내용 등이 의료인마다 서로 달라 의료인간 진료정보 공유와 환자의 진료정보 습득에 어려움이 발생함
-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종류·서식·작성내용에 관한 표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이를 참고함으로써 진료기록부등과 관련된 의료현장의 혼란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 다. 요양병원 시설기준 개선(안 별표3, 별표4)
- 1) 대부분 노인들이 장기로 이용하는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 현행 요양병원의 편의시설인 식당, 휴게실 등에 환자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승강기, 복도, 계단을 추가하고, 편의시설별로 세부 규격을 정함
- 3) 요양병원 시설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의견제출
이「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110-793)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023-7277․7292, 팩스: 02-2023-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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