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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02 12:33 조회17,5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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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등록일 2013-06-28[최종수정일 : 2013-06-28]
    담당자 박상진( ☎ 02-2023-8565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제·개정일 2013-06-28 발령번호 2013-10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0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2-93호, 2012.7.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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