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사, 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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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29 10:52 조회17,31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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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226호]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 규정에 의한 외국 의사, 치과 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67호, 2013.4.25)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3.4.29
보건복지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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