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의원 평가 신청 안내 > 병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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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3-06 11:05 조회19,5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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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의원 평가 신청 안내
    정신건강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의원 평가신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법적근거 : 정신보건법 제18조의3

    2. 대상기관 :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단, 의원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중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상(폐쇄 및 개방병상)을 보유한 기관에 한함

    3. 신청기간 : 2013.02.25 09:00 ~ 2013.03.22 18:00

    4. 신청방법
    - [정신보건시설평가사업 홈페이지(www.koiha.or.kr/evaluation] -[평가서비스] - [평가 신청하기]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

    5. 유의사항
    가. 위 대상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은 모두 기간 내 평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나. 희망조사일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만 선택 가능합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02-2076-0612(김지은연구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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