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7-10 10:01 조회17,306회 댓글0건첨부파일
- 국민건강보험법_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안).hwp (0byte) 0회 다운로드 DATE : 2015-07-02 13:49:43
- 개정안_규제영향분석서(안_제119조__서류보존_미이행시_과태료부과).hwp (45.5K) 0회 다운로드 DATE : 2015-07-02 13:49:43
본문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2 - 407호
<?XML:NAMESPACE PREFIX = O />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시기를 예산 편성 시기보다 앞당기며,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시기 조정(안 제45조제3항)
○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그 전년도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체결하도록 하는 것을 예산 편성 이전인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한 연도의 5월 말까지로 앞당겨 다음 연도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 공단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에 전산기록 포함(안 제94조제1항)
○ 현행은 시행령에서 요양기관이 제출하는 관계서류에 전산기록이 포함됨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
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 연장(안 제110조제1항)
○ 실업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가 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신청기한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서 해당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임
라.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115조제3항 신설, 제119조)
○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양도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마. 그 밖에 전자고지 등의 경우 보험료 감액, 서류보존 의무 부과 등에 대한 법률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개선(안 제50조, 제58조제3항 신설, 제68조, 제75조제3항 신설 등)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 :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2023-7391, 7406 / 팩스 2023-7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