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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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0-21 10:42 조회17,34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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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5-614 호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
2013.11.27.)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
렴하고자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비하 법령 용어 정비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와 같
은 법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의 장애 종류 명칭을 개정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간질장애”를 “뇌전증장애”로 용어 변경
나.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진료과목 명칭 변경
3. 의견제출
이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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