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기관 공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2-24 16:37 조회17,119회 댓글0건본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690호
201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 공모
201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아래의 사업에 대하여 수행기관을 공모ㆍ선정하고자 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4년12월17일
보건복지부장관
1. 공모대상 사업
연번 | 사업명 | 세부사업명 | 사업기간 | 사업비 (천원) | 수행기관 수 |
1 | 정신질환 인식개선 |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 계약일로부터 ~ 2017.12.31 | 150,000 | 1 |
* 2016년, 2017년 사업은 예산편성에 따라 사업비가 변경 될 수 있음
2. 응모 자격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공공기관, 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에서 자체 교육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인권교육 관련 연구 및 교육경험이 있는 기관
3. 제출서류
ㅇ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경상보조사업 사업계획서」(별첨2)
※ 보건복지부(www.mw.go.kr)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www.khealth.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ㅇ 교육시설 보유 현황 1부.
ㅇ 인권교육 관련 연구 또는 인권교육 실적 1부
4. 사업수행기관 선정방법
가. 평가위원에 의한 대면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수행기관은 평가위원에게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여야 함(일시 및 장소는 추후 통보).
나.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기준은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20점),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35점), 예산 및 인력의 적절성(20점), 자체평가 계획의 적절성(10점),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의 우수성(15점)으로 구성
다.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주관사업수행기관은 타 관련 단체(협력사업수행기관)와 공동으로 사업수행 가능
5. 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
가. 제출기간 : 2014년12월17일(수) ~ 2015년 1월 6일(화) 17:00까지
- 구비서류는 사업계획서 표지 참조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 장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정신건강정책과)
다. 전 화 : 044-202-2868
라. 팩 스 : 044-202-3940
마. 이 메 일 : mentalmohw@gmail.com
별첨 1. 공모 사업별 제안요구서
2. 민간경상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별첨 1> 2015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 공모사업 제안요구서
사 업 명 |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
사업목적 | ○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인식개선에 기여 |
사업내용 | ○ 인권교육 시행지침, 전문교육기관 운영지침안 개발 ○ 인권교육 표준 강의안 개발ㆍ보급 ○ 인권교육 실시(강사양성교육, 운영자ㆍ종사자ㆍ공무원교육) - 신규인권강사양성교육, 강사보수교육 실시(집합교육) -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사이버교육과정 개발․운영 -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 교육 실시 등 - 전문교육기관 지원 - 전국 권연별(최소 5개권역) 설치자․운영자ㆍ종사자 교육 ○ 해외 정신보건시설 인권현장 및 우수사례연수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 국립병원 정신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 ○ 인권 교육 워크숍·세미나 등 개최(유관기관 대상) ○ 인권교육 홈페이지 운영(교육사업안내ㆍ강사안내ㆍ자료공유) ○ 인권교육 강사 인프라 구축(보수교육 포함), 관리 및 교육(전문기관 활용) ○ 사회복귀시설, 정신병원 등 우수 프로그램(사업 등) 사례 발표 개최 |
추진방법 | 보건복지부 → 민간단체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