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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27 12:04 조회17,5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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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알림
    등록일 2013-11-27
    담당자 김지영( ☎ 02-2023-8188 ) 담당부서 장애인정책과
    제·개정일 2013-11-27 발령번호 2013-17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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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3-5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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