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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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27 05:36 조회17,682회 댓글0건본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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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14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3. 8. 26.
보건복지부장관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2014년 최저생계비
□ 2014년 최저생계비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603,403 |
1,027,417 |
1,329,118 |
1,630,820 |
1,932,522 |
2,234,223 |
2,535,925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 (8인가구: 2,837,627원)
□ 2014년 현금급여기준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488,063 |
831,026 |
1,075,058 |
1,319,089 |
1,563,120 |
1,807,152 |
2,051,183 |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44,031원 증가 (8인가구: 2,295,214원)
※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 가구가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 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함
-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 지급함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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