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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27 05:36 조회17,6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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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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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14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3. 8. 26.

    보건복지부장관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2014년 최저생계비

     

    2014년 최저생계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 (8인가구: 2,837,627)

     

    2014년 현금급여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488,063

    831,026

    1,075,058

    1,319,089

    1,563,120

    1,807,152

    2,051,183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44,031원 증가 (8인가구: 2,295,214)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 가구가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 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함

    -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 지급함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4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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