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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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02 12:33 조회17,58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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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 |||
등록일 | 2013-06-28[최종수정일 : 2013-06-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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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상진( ☎ 02-2023-8565 )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일 | 2013-06-28 | 발령번호 | 2013-106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0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2-93호, 2012.7.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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