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 병원정보

본문 바로가기

  • 병원정보
  •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02 12:33 조회17,58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등록일 2013-06-28[최종수정일 : 2013-06-28]
    담당자 박상진( ☎ 02-2023-8565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제·개정일 2013-06-28 발령번호 2013-10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0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2-93호, 2012.7.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우 07237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LG에클라트 1119호
    TEL : 02. 313. 9181~2  /  FAX : 02. 313. 9183
    Copyright ©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