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설 인권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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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8-05 00:29 조회14,663회 댓글0건본문
2006년 8월 7일 (월) 18:23 경향신문
[사설] 인권 사각지대 근본 해소책 없나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이 인권 사각지대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폐쇄공간에서 신체자유의 억압이나 사생활 침해, 성폭행 등의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고 1980년대 이후 여러 차례 언론에 고발 보도됐기 때문이다.
지금은 어떨까. 누차 문제가 지적됐으면 나아질 법도 한 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소식이다. 지난달 말 전남의 한 정신병원을 방문해 실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과거 인권침해 사례와 무엇이 다른 지 분간이 안갈 정도다. 이 병원에선 자해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환자의 팔과 머리 다리를 하루종일 꽁꽁 묶어놓고 있었으며, 화장실에까지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었다. 환자를 제대로 돌보기 위해서는 의사가 5명이 필요했지만, 2명밖에 없었고, ‘방장’이란 이름으로 환자가 환자를 통제하는 수법도 여전히 이뤄지고 있었다. 요컨대 환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분위기는 어디에도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보건당국은 그동안 무얼 하고 있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신병원의 운영은 특성상 전문의의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당국의 지도감독이 필수적이다. 환자의 입·퇴원에서부터 치료환경, 환자의 일상생활, 격리나 강박 같은 통제조치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의사의 재량에 달려있다. 전문의의 판단과 결정이 환자의 인권을 충분히 감안한 끝에 나온 것인 지, 과연 치료목적에 부합한 것인지 당국이 아니면 감독할 곳이 없다. 그런데 경찰에서 비리를 적발하는 것 외에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제대로 정신요양시설에 메스를 들이댄 적이 있었는 지 모르겠다.
복지부는 2005년 10월과 지난 6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은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통제는 본인이나 타인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그외 방법으로 위험을 피하기 곤란할 때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치료목적상 필요하지 않은 데도 격리나 신체적 통제가 현실로 벌어지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 개정안이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복지부는 이번 인권위 조사를 계기로 정신질환자의 인권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소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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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권 사각지대 근본 해소책 없나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이 인권 사각지대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폐쇄공간에서 신체자유의 억압이나 사생활 침해, 성폭행 등의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고 1980년대 이후 여러 차례 언론에 고발 보도됐기 때문이다.
지금은 어떨까. 누차 문제가 지적됐으면 나아질 법도 한 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소식이다. 지난달 말 전남의 한 정신병원을 방문해 실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과거 인권침해 사례와 무엇이 다른 지 분간이 안갈 정도다. 이 병원에선 자해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환자의 팔과 머리 다리를 하루종일 꽁꽁 묶어놓고 있었으며, 화장실에까지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었다. 환자를 제대로 돌보기 위해서는 의사가 5명이 필요했지만, 2명밖에 없었고, ‘방장’이란 이름으로 환자가 환자를 통제하는 수법도 여전히 이뤄지고 있었다. 요컨대 환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분위기는 어디에도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보건당국은 그동안 무얼 하고 있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신병원의 운영은 특성상 전문의의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당국의 지도감독이 필수적이다. 환자의 입·퇴원에서부터 치료환경, 환자의 일상생활, 격리나 강박 같은 통제조치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의사의 재량에 달려있다. 전문의의 판단과 결정이 환자의 인권을 충분히 감안한 끝에 나온 것인 지, 과연 치료목적에 부합한 것인지 당국이 아니면 감독할 곳이 없다. 그런데 경찰에서 비리를 적발하는 것 외에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제대로 정신요양시설에 메스를 들이댄 적이 있었는 지 모르겠다.
복지부는 2005년 10월과 지난 6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은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통제는 본인이나 타인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그외 방법으로 위험을 피하기 곤란할 때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치료목적상 필요하지 않은 데도 격리나 신체적 통제가 현실로 벌어지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 개정안이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복지부는 이번 인권위 조사를 계기로 정신질환자의 인권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소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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