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료광고)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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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4-06 13:33 조회17,671회 댓글0건첨부파일
- 의료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의료광고).hwp (0byte) 0회 다운로드 DATE : 2015-07-02 13: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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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료광고) 공포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393호)이 2007. 4. 6. 자로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료광고) 공포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0001호)이 2007. 4. 6. 자로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종전에는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만을 금지하고 그 외의 광고는 허용하되, 의료광고를 하려면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8203호, 2007. 1. 3. 공포)됨에 따라 의료광고가 금지되는 구체적인 기준과 의료광고 심의에 필요한 절차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종전에는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만을 금지하고 그 외의 광고는 허용하되, 의료광고를 하려면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법률 제8203호, 2007. 1. 3. 공포) 및 「의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93호, 2007. 4. 6.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광고의 허용 범위를 정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의료광고 사전 심의에 따른 수수료를 의료광고의 내용 및 양, 의료광고의 매체 등을 고려하여 20만원 이내에서 정하도록 함.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393호)이 2007. 4. 6. 자로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료광고) 공포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0001호)이 2007. 4. 6. 자로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종전에는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만을 금지하고 그 외의 광고는 허용하되, 의료광고를 하려면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8203호, 2007. 1. 3. 공포)됨에 따라 의료광고가 금지되는 구체적인 기준과 의료광고 심의에 필요한 절차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종전에는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만을 금지하고 그 외의 광고는 허용하되, 의료광고를 하려면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법률 제8203호, 2007. 1. 3. 공포) 및 「의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93호, 2007. 4. 6.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광고의 허용 범위를 정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의료광고 사전 심의에 따른 수수료를 의료광고의 내용 및 양, 의료광고의 매체 등을 고려하여 20만원 이내에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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