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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기요양법 국회 통과...내년 7월 시행 (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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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4-03 10:27 조회17,4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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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법 국회 통과...내년 7월 시행
    2일 본회의 의결...의사협회 사업참여 여부 주목

    노인장기요양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체로, 만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발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내년 7월 본격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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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안을 재석의원 260명에, 255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주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확정하고 보험료의 징수 및 산정, 관리, 신청접수 및 조사 등 운영전반에 대한 권한을 공단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수발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 정했으며, 장기요양기관은 시설장의 신청을 받아, 시·군·구청장이 지정토록 했다. 다만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의료인이 아니어도 설치가 가능하며, 이 경우 방문간호를 제공시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재원은 수발보험료(50%)와 국가, 지자체 부담(30%), 본인부담(20%) 등으로 조달키로 했다. 단, 재가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은 15%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은 본인부담액을 50% 감면받는다.

    이 밖에 장애인포함여부, 의사소견서 제출 예외규정 등 논란이 되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7가지 부대의견을 달아, 제도의 올바른 운용을 위한 보완책으로 삼도록 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법안이 복지위 대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의협 등의 참여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의협은 법안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법안이 처음으로 선을 보일 때부터 의료서비스와의 구체적인 연계방안 마련을 주장해 왔으나, 법안이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다"며 의사들의 사업 불참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앞서 의협은 △의사소견서 제출의 예외조항 삭제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주체에 한의사 배제 △방문간호기관에 대한 의사 지도감독권 명문화 △등급판정위원회 및 노인수발위원회에 의사 과반수 참여보장 등을 주장해 왔으나, 이들 요구안은 법안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라 함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라 함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라 함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국가는 제6조의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노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국민이 장기요양급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확충 방안
    3.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장기요양보험

    제7조(장기요양보험) ①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②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③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동법 제66조 또는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이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내지 제10조, 제6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7조 내지 제75조 및 제93조의2 규정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취득·상실,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납부·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保險料”는 “장기요양보험료”로, “健康保險”은 “장기요양보험”으로, “加入者”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본다.

    제3장 장기요양인정

    제12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라 한다)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①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단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비용부담방법·발급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① 공단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심신상태
    2.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일시, 장소 및 조사를 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 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의뢰받은 시·군·구는 조사를 완료한 때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사를 의뢰받은 시·군·구는 지체 없이 공단에 조사결과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등급판정 등) ① 공단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판정한다.
    ③ 등급판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판정을 하는 때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①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문의 기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심의 및 등급판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 및 대리인에게 그 내용·사유 및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장기요양인정서) ①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등급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단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공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때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정하는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및 생활환경
    2.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선택
    3.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현황
    제19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①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유효기간의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 ① 수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2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은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①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2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은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①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를 대리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관할 지역안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얻어 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를 대리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업무·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가족요양비)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요양비의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특례요양비) ① 공단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당해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인정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범위, 특례요양비의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요양병원간병비) ① 공단은 수급자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 ① 수급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는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인정되는 범위와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월 한도액의 산정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중단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②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0조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제2항 내지 제6항 및 제49조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보험료 체납자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및 장기요양급여의 정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加入者”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保險給與”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

    제6장 장기요양기관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① 제23조제1항제1호의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③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인력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에 관한 변경) 장기요양기관은 시설 및 인력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게시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명세서 그 밖에 필요한 서식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 신고) ① 장기요양기관은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접수한 경우 인근지역에 대체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등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때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철회를 권고하거나 그 밖의 다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사업정지 또는 폐지 명령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단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장기요양기관이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3.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5.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질문·검사 및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공단에 지정취소의 명세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제2호, 제4호 내지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공단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폐쇄명령을 받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다시 지정받거나 신고할 수 없다.
    ⑥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소요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정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기요양기관의 설립비용을 지원받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②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2. 수급자가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3.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의료급여수급권자
    2.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금액의 총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제2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감면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 등) 제2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비용 부담방법 및 비용 청구·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제28조의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2. 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3. 제37조제1항제4호·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4. 기타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의 경우 허위의 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 허위의 진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된 때 허위의 행위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의 경우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자(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를 부양하고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로부터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 당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44조(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사유가 발생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행한 때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안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권리를 얻는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 그 손해배상액의 한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제8장 장기요양위원회

    제45조(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장기요양위원회를 둔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
    2.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3.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사항
    제46조(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① 장기요양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또는 자영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2.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장기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7조(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 ① 장기요양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장기요양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관리운영기관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①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2.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징수
    3. 신청인에 대한 조사
    4.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5.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6.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7. 수급자에 대한 정보제공·안내·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8.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9.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10.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11. 노인성질환예방사업
    12.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등
    13.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③ 「국민건강보험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정관은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기재한다.
    1. 장기요양보험료
    2. 장기요양급여
    3.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예산 및 결산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49조(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조직 등)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공단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조직 등을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등과 구분하여 따로 두어야 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장기요양사업의 회계) ①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대하여 독립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사업 중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재정을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구분하여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1조(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30조 및 제36조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이사장의 권한의 위임 및 준비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保險給與”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
    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①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둔다.
    ② 등급판정위원회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한다. 다만,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군·구에 2 이상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2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등급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시·군·구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3조(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①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5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2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때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② 등급판정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등급판정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①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결과의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제55조(이의신청) ①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본문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단은 장기요양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심사청구) ①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심판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판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법학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심판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행정소송)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1장 보 칙

    제58조(국가의 부담)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제40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 및 감경됨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가 분담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부과, 징수 및 재원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전자문서의 사용) ① 장기요양사업에 관련된 각종 서류의 기록, 관리 및 보관은 전자문서로 한다.
    ② 공단 및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신청, 재가·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에 대하여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 시설이 열악한 지역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경우 전자문서·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등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2.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1조(보고 및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수ㆍ소득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2. 피부양자
    3. 의료급여수급권자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세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기관
    2.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2조(비밀누설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군·구, 공단, 등급판정위원회 및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자
    2.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와 관련된 급여를 제공한 자
    제63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영업정지·폐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4조(시효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80조, 제83조, 제87조 내지 제89조, 제91조의 규정은 시효, 기간의 계산, 자료의 제공, 공단 등에 대한 감독,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업무의 위탁, 단수처리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保險料”를 “장기요양보험료”로, “保險給與”를 “장기요양급여”로, “療養機關”을 “장기요양기관”으로, “健康保險事業”을 “장기요양사업”으로 본다.
    제65조(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 등의 의제금지)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로 지급된 현금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소득 또는 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6조(수급권의 보호)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2장 벌 칙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제6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
    제6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9조(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한 자
    2.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자
    4.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자
    5. 제60조 또는 제6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답변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허위 자료의 제출·답변 또는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7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제1조 내지 제6조), 제3장(제12조 내지 제22조), 제23조제2항의 규정 중 장기요양요원에 관한 사항, 제6장(제31조 내지 제37조), 제8장(제45조 내지 제47조), 제9장(제54조를 제외한다), 제10장(제55조 내지 제57조), 제11장(제58조를 제외한다), 제12장(제67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이 법의 시행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시범사업의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범사업 지역의 선정,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징수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부대결의]
    가.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적용
    이 법은 국민의 보험료부담 증가,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시설 부족 등과 아울러 서비스 본질이 노인은 일상생활 보조 위주의 서비스인데 비하여 장애인은 사회참여․재활치료를 통한 자립지원에 중점을 둔 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당시에는 부득이 65세 미만의 비 노인성질환을 가진 장애인은 장기요양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과 각종 장애인 시책이 장애인의 요구수준에 미흡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기요양보험급여에 상응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정부(보건복지부장관)는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장애인에 대하여 활동보조인 지원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2010년 6월 30일(장기요양급여가 개시된 날부터 2년 이내)까지 장애인(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에 상응한 급여가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하게 지원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에 장애인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담은 장애인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그리고 향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에 대비하여 2009년 7월부터 1년간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나.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때 의사소견서 제출예외를 인정하는 사항
    와상상태에 있는 자 등 거동이 불편한 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도입하려는 것이나, 보험자가 거동이 불편한 자의 범위 해석을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등급판정의 정확성도 훼손할 염려가 있으므로 정부는 대통령령 등 하위규정을 제정할 때 의사소견서제출 예외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고 엄격하게 정하여서 운영하여야 할 것임.

    다. 실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노인의 범위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는 전체 국민이나, 정부는 ‘08년 제도도입 할 때 실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노인수를 노인인구의 1.7%인 8만 5,000명(중증 기준)으로 추산하는데 그치고 있을 뿐이어서 수급자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우려가 있음.
    수급자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정부는 시행령을 제정할 때 중등증 이상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간에 차이를 두어 수급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예를 들면, 시설급여의 경우 시설확충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시설에 상응하도록 범위를 중등증까지 조속히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라. 가족요양비의 지급대상
    가족요양비의 지급대상과 관련하여 ‘도서․벽지 거주자 또는 신체․정신적 사정으로 현물급여 제공이 어려운 자 등’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을 보편적으로 운영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가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의 정서적 만족감과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점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정부는 이 제도 시행 후 5년 이내에, 시설확충 및 장기요양서비스 발전상황, 노인들의 욕구, 여성계의 의견, 가족에 의한 장기요양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가족요양비의 보편적 운영여부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마. 재가급여비용 본인부담비율
    재가급여비용 중 본인부담비율을 15%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저소득층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10%로 낮추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부담비용을 일률적으로 낮추면 저소득층이 아닌 계층까지도 아울러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한정된 재원을 저소득층에 대한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오히려 본인부담금 경감 등에 사용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제도 초기에는 재가급여 본인부담비율을 15%로 하고, 향후 노후소득보장체계와 재가서비스의 활성화 정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는 적정한 재가급여 본인부담비율 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바. 지역밀착형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수요자 입장에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어야 하고, 시군구에 소재한 공공 및 민간복지기관과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정부는 동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역밀착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고, 공단과 지자체의 유기적 연계를 포함한 지역밀착형 서비스에 대한 종합대책을 이 법에 의한 보험 급여 개시 후 2년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할 것임.

    사. 국가유공자 등 대상자 포함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중 의료보호대상인 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니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 또는 신청 자격이 없는 점은 아쉬운 실정임.
    정부는 빠른 시일 이내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보호 내용을 강화하고, 국가보훈처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요양보호 사업을 확대하면서, 건강보험가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보험대상으로 편입할 경우 소요되는 재정추계 및 재정부담주체 등을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보완책을 마련하여 2007년 6월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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