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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3-09 09:34 조회17,1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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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회계년도 의료기관 결산자료 제출안내  
        의료법 제49조의2 및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제11조와 관련하여 2006 회계년도 결산서 제출 안내입니다.

    1.대상 : 2006년 12. 31기준 허가병상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2. 제출기한 : 2007. 3. 31(학교법인 병원의 경우 5월말)

    3. 제출내용 : 대차대조표와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 기본금변동계산서(병원개설

                           자 가  개인인 경우 제외), 현금흐름표

    4.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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