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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8-07 18:33 조회15,1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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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보게재 : 2006. 7.14.

    ■ 시행일 : 2006. 7.14.

    ■ 주요내용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의 상승에 의한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 부과표준소득 산정기준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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