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장기요양병상확충사업계획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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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9-12 10:31 조회16,72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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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장기요양병상확충사업계획 게재
2007년 요양병상확충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첨부와 같이 게재합니다. 접수기간은 2006.9.18부터 2006.10.25까지 이며, 관활 시도 보건위생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07년 부터는 사전예고제를 도입하여 올 11월 중에 예비선정하고 사업준비가 완료된 기관부터 우선하여 최종선정할 계획입니다.
많은 신청 바라며, 궁금하신 점은 e-mail이나 전화(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잘 안됨)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기사>
요양병상확충사업에 '사전예고제' 실시
재특자금…5년거치 10년 상환·변동금리 4.83%
전국 50∼600병상 병원·종합병원 개설자 대상
복지부, 내달 25일까지 융자신청 접수
내년부터 급성병상 일부를 장기요양병상으로 기능전환하는 데 따른 시설 개·보수비 및 요양병원 신축비, 의료장비비 등의 재특자금(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을 해당 병원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전예고제'가 도입, 시행된다.
사전예고제는 사업대상기관을 예비 선정한 뒤, 이 예비 선정된 기관 중에서 사업준비가 완료된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최종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사전예고제에 따른 예비 선정을 위해 대한병원협회 내에 의료기관 및 금융기관 관계자 등 5명 내외가 참여하는 '융자사업평가위원회'가 구성·가동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령인구 급증과 및 질병구조 및 사회적 환경변화 등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요양병상 공급부족과 급성기병상의 과잉공급으로 병상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런 내용의 '2007년도 요양병상확충사업계획'을 마련했다.
지원분야는 급성병상을 요양병상으로 기능 전환하는데 따른 시설 개·보수비 및 요양병원 신축비, 요양병상의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비 등으로, 현재 병원(전국 50병상∼600병상의 의료법상 병원 및 종합병원) 개설자와 비영리법인,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적용된다.
또한 의료법상 요양병원 개설 유자격자로서 토지를 소유하고 요양병원을 개설·증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병원당 지원비는 의료장비구입비를 포함한 신축의 경우 30억원, 개·보수 15억원 이내(100% 전환의 경우 30억원 이내) 등이다.
융자액 기준은 △기능전환: 병상당 1000만원이내(의료장비 포함 총 15억원 이내, 단 전환병상이 100%인 경우 총 30억원 이내) △신축(증축 포함): 병상당 2000만원(의료장비 포함 총 30억원 이내) △의료장비 7억5000만원 이내 등으로 제한된다.
특히 기능전환 병상 수는 현재 보유병상에서 최소 50병상 이상, 최대 300병상까지 전환이 가능토록 했다.
증축은 올 9월 현재 50∼600병상의 병원 또는 종합병원 개설자로서 장기요양병동 증설을 위해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자로 50병상 이상을 증설토록 명시했다.
의료장비는 지원대상 의료장비목록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토록 하되, 단 요양병상 전환·증설 또는 요양병원 신축을 전제로 했다.
하지만 △신축 및 기능전환사업이 완료된 경우(준공검사 필한 건물) △'94년 이후 정부에서 지원받은 농·재특 융자총액의 대출금 잔액이 금회 융자금을 포함해 60억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은 융자대상서 제외 △병원 신축후 개원기간이 1년 미만인 병원 △융자신청서 평가결과가 50점 미만인 병원 △의료용 건물이 경매, 압류, 가압류 등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병원의 전환신천 등은 융자대상서 제외된다.
재특자금의 융자조건은 변동금리로 올 3분기 현재 3.83+1% 금융기관수수료이며,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융자 취급기관은 농협중앙회와 중소기업은행이고, 융자신청은 10월 25일까지이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사전예고제 방식에 따라 예비선정결과는 11월중 대상기관에 통보될 예정이며, 최종선정 결과는 사업준비 서류 제출기관부터 수시 통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상 기능전환을 희망하는 병원은 오는 18일부터 내달 25일까지 관할 시·도 보건위생과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며 "내년부터 사전예고제가 도입되므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평촌별관내 의료자원팀(031-440-9120∼5)으로 e-mail이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2007년 요양병상확충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첨부와 같이 게재합니다. 접수기간은 2006.9.18부터 2006.10.25까지 이며, 관활 시도 보건위생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07년 부터는 사전예고제를 도입하여 올 11월 중에 예비선정하고 사업준비가 완료된 기관부터 우선하여 최종선정할 계획입니다.
많은 신청 바라며, 궁금하신 점은 e-mail이나 전화(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잘 안됨)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기사>
요양병상확충사업에 '사전예고제' 실시
재특자금…5년거치 10년 상환·변동금리 4.83%
전국 50∼600병상 병원·종합병원 개설자 대상
복지부, 내달 25일까지 융자신청 접수
내년부터 급성병상 일부를 장기요양병상으로 기능전환하는 데 따른 시설 개·보수비 및 요양병원 신축비, 의료장비비 등의 재특자금(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을 해당 병원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전예고제'가 도입, 시행된다.
사전예고제는 사업대상기관을 예비 선정한 뒤, 이 예비 선정된 기관 중에서 사업준비가 완료된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최종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사전예고제에 따른 예비 선정을 위해 대한병원협회 내에 의료기관 및 금융기관 관계자 등 5명 내외가 참여하는 '융자사업평가위원회'가 구성·가동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령인구 급증과 및 질병구조 및 사회적 환경변화 등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요양병상 공급부족과 급성기병상의 과잉공급으로 병상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런 내용의 '2007년도 요양병상확충사업계획'을 마련했다.
지원분야는 급성병상을 요양병상으로 기능 전환하는데 따른 시설 개·보수비 및 요양병원 신축비, 요양병상의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비 등으로, 현재 병원(전국 50병상∼600병상의 의료법상 병원 및 종합병원) 개설자와 비영리법인,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적용된다.
또한 의료법상 요양병원 개설 유자격자로서 토지를 소유하고 요양병원을 개설·증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병원당 지원비는 의료장비구입비를 포함한 신축의 경우 30억원, 개·보수 15억원 이내(100% 전환의 경우 30억원 이내) 등이다.
융자액 기준은 △기능전환: 병상당 1000만원이내(의료장비 포함 총 15억원 이내, 단 전환병상이 100%인 경우 총 30억원 이내) △신축(증축 포함): 병상당 2000만원(의료장비 포함 총 30억원 이내) △의료장비 7억5000만원 이내 등으로 제한된다.
특히 기능전환 병상 수는 현재 보유병상에서 최소 50병상 이상, 최대 300병상까지 전환이 가능토록 했다.
증축은 올 9월 현재 50∼600병상의 병원 또는 종합병원 개설자로서 장기요양병동 증설을 위해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자로 50병상 이상을 증설토록 명시했다.
의료장비는 지원대상 의료장비목록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토록 하되, 단 요양병상 전환·증설 또는 요양병원 신축을 전제로 했다.
하지만 △신축 및 기능전환사업이 완료된 경우(준공검사 필한 건물) △'94년 이후 정부에서 지원받은 농·재특 융자총액의 대출금 잔액이 금회 융자금을 포함해 60억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은 융자대상서 제외 △병원 신축후 개원기간이 1년 미만인 병원 △융자신청서 평가결과가 50점 미만인 병원 △의료용 건물이 경매, 압류, 가압류 등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병원의 전환신천 등은 융자대상서 제외된다.
재특자금의 융자조건은 변동금리로 올 3분기 현재 3.83+1% 금융기관수수료이며,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융자 취급기관은 농협중앙회와 중소기업은행이고, 융자신청은 10월 25일까지이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사전예고제 방식에 따라 예비선정결과는 11월중 대상기관에 통보될 예정이며, 최종선정 결과는 사업준비 서류 제출기관부터 수시 통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상 기능전환을 희망하는 병원은 오는 18일부터 내달 25일까지 관할 시·도 보건위생과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며 "내년부터 사전예고제가 도입되므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평촌별관내 의료자원팀(031-440-9120∼5)으로 e-mail이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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