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병원도 부설 '편의점'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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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9-09 10:44 조회16,428회 댓글0건본문
내년 3월, 병원도 부설 '편의점' 운영한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한 개정안, 이달 국회 통과 유력
내년 3월부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노인복지·아동복지시설 운영, 장래식장 영업, 의료정보화사업, 편의점, 부설 주차장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부대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의료기관회계로 계리(이익의 많고 적음을 잼)할 수 있게 된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복지위)측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의료인 양성교육과 의료조사 연구개발사업으로 제한돼 있었다.
물론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실제로는 관할구청에서 근린시설로 허가를 받아 식당이나 선물의 집 등의 임대사업을 통해 사실상의 부대사업을 해왔다. 이를 이번에 양성화하고 더욱 확대한 것이다.
더구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매번 논란이 됐던 부대사업 수익에 대한 과세 문제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그동안은 부대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놓고 의료사업과는 무관한 영리행위인 만큼 영리기업과 똑같이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과, 의료사업을 하는데 필수사업인 만큼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왔다.
개정안은 부대사업의 합법화와 그 범위확대를 통해 의료기관의 숨통을 쥐고 있던 규제를 풀어 놓은 셈이다.
이기우 의원측은 “같은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의 경우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그동안 의료법인은 의료업 외에 그 밖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약됐다”며 “이번에 이를 일부 허용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의료법인에 대한 부대사업 확대가 확실시되자, 한편에서는 자연스럽게 본격적인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기선 아주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는 국내 의료법인도 미국처럼 영리법인을 전면 허용하던가, 아니면 일본의 경우처럼 비영리법인을 일반의료법인과 특별의료법인으로 나누는 방법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한국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영리기업과 비교해 법인세율에 차이가 없어 사실상 비영리법인의 메리트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처럼 법인세율의 차등을 확실히 둬 의료기관들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영리법인을 유지할 경우에도 일본처럼 ‘특별의료법인’ 제도를 두고 병원, 진료소 또는 노인보건시설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수익을 해당기관의 경영에 충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비영리기업도 이제는 의료사업만 가지고는 지금처럼 어려운 의료환경 속에서 수익을 낼 수 없다”며 “경영다각화를 통해 의료사업의 결손을 메울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법인의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달에는 네거티브 방식 도입으로 의료광고의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한 개정안, 이달 국회 통과 유력
내년 3월부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노인복지·아동복지시설 운영, 장래식장 영업, 의료정보화사업, 편의점, 부설 주차장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부대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의료기관회계로 계리(이익의 많고 적음을 잼)할 수 있게 된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복지위)측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의료인 양성교육과 의료조사 연구개발사업으로 제한돼 있었다.
물론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실제로는 관할구청에서 근린시설로 허가를 받아 식당이나 선물의 집 등의 임대사업을 통해 사실상의 부대사업을 해왔다. 이를 이번에 양성화하고 더욱 확대한 것이다.
더구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매번 논란이 됐던 부대사업 수익에 대한 과세 문제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그동안은 부대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놓고 의료사업과는 무관한 영리행위인 만큼 영리기업과 똑같이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과, 의료사업을 하는데 필수사업인 만큼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왔다.
개정안은 부대사업의 합법화와 그 범위확대를 통해 의료기관의 숨통을 쥐고 있던 규제를 풀어 놓은 셈이다.
이기우 의원측은 “같은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의 경우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그동안 의료법인은 의료업 외에 그 밖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약됐다”며 “이번에 이를 일부 허용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의료법인에 대한 부대사업 확대가 확실시되자, 한편에서는 자연스럽게 본격적인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기선 아주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는 국내 의료법인도 미국처럼 영리법인을 전면 허용하던가, 아니면 일본의 경우처럼 비영리법인을 일반의료법인과 특별의료법인으로 나누는 방법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한국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영리기업과 비교해 법인세율에 차이가 없어 사실상 비영리법인의 메리트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처럼 법인세율의 차등을 확실히 둬 의료기관들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영리법인을 유지할 경우에도 일본처럼 ‘특별의료법인’ 제도를 두고 병원, 진료소 또는 노인보건시설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수익을 해당기관의 경영에 충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비영리기업도 이제는 의료사업만 가지고는 지금처럼 어려운 의료환경 속에서 수익을 낼 수 없다”며 “경영다각화를 통해 의료사업의 결손을 메울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법인의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달에는 네거티브 방식 도입으로 의료광고의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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