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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9-07 09:13 조회16,8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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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악한 처우 의료급여관리사, 어떻게 사각지대 없애나  
    의료급여 ‘사각지대’ 구세주 관리사…알고 보니 진짜 사각지대  

    의료급여제의 맹점을 악용한 ‘의료쇼핑’을 차단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전국 234개 지자체에 각각 1명씩 배정한 ‘의료급여관리사’가 제 역할을 못한 채 사회복지업무 보조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은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의료급여 사례 관리를 위해 배정된 의료급여관리사가 기존의 사회복지사 업무를 보조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처럼 그 본래 취지를 잃은 의료급여관리사 제도를 포함해 △365일 진료일수 상한제 유명무실 △본인부담 없는 1종 외래 △지자체 관심 부족 △입원시 이중급여 등을 의료급여 재정난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았다.

    한편 전문가들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배치된 의료급여관리사의 처우가 극히 열악한 상황이라며 이들이야말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역할은 멀티플레이어, 대우는 모니터요원

    대부분이 간호사 출신인 의료급여관리사(이하 관리사)는 부정 의료급여 수급자와 이에 동조한 의료기관에는 ‘암행어사’로, 딱한 처지의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는 ‘구세주’로, 복지부 입장에서는 일선 의료급여 행정의 애로사항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막중한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소화하기에 관리사의 수가 너무 적다. 234개 시군구에 단 한명씩 배치돼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업무인 주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관리업무도 벅찰 정도다.

    서울 Y구의 경우 한 명의 관리사가 125명의 주요 의료급여 수급자를 담당하고 있다. 지역마다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200명 이상인 곳도 수두룩하다.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176만2000여명. 이 중 연간 의료이용일수가 500일을 넘어 별도 관리가 필요한 수급자만 28만4000명에 이른다. 이를 234개 지자체로 나누면 1곳 당 1214명 꼴로 상당한 인원이다.

    실질적인 사례 관리를 위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관리사들 사이에서는 “1년에 한 번씩만 만나도 성공”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행정업무 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이처럼 바쁜 관리사들이지만 이들에겐 상황에 따라 사회복지과 업무까지 떠맡겨지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의료’가 결국 ‘복지’에 포함되는 만큼 업무에 있어서도 사회복지사의 보조 역할을 맡기가 일수라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관리사들에게 표준화된 업무를 할당하고 있지만, 지자체에 소속돼 있는 만큼 그 외의 초과업무를 할당하는 문제까지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부당 수급사례 알고도 제대로 단속 못해

    설령 부당 의료수급 사례를 찾아도 사실상 이에 대한 환수조치나 조사권을 발동할 수도 없는 것도 문제다.

    현재 100만원 이상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하고, 그 보다 작은 액수는 시군구의 특별회계 담당자가 처리한다. 일선에서 부당 수급사례를 가장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사는 보고만 할 뿐 조사 과정에 관여할 여지가 별로 없다.

    이와 함께 불안정한 지위 역시 업무의 연속성과 적극성을 감소시키는 한 요인이다.

    관리사들은 매년 계약제로 선발하고 있으며, 경력에 상관없이 연봉은 약 1500만원 수준으로 동일하다. 비정규직으로 신분이 불안한데다 일은 고되고, 보수는 상대적으로 낮아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

    서울 Y구청에서 관리사로 일하는 이진숙(가명·35)씨는 대학병원에서 10년간 간호사로 근무하다 출산 후 취업을 위해 이 일을 시작한 경우. 대학병원에서는 연봉 5000만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 때의 3분의 1 수준도 안된다.

    또 부산의 S구청에 근무 중인 관리사 김미진(가명·32)씨는 “계약제로 운영되는 관리사에게 뭘 믿고 책임감 있는 임무를 부여하겠냐”며 “관리사들의 일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에 비해 대우와 권한은 모니터 요원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관리사 운용상의 문제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들도 대체로 수긍하고 있다.

    기초의료보장팀 관계자는 “내년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의료급여관리사를 현 234명에서 507명으로 확충하고, 건보공단에 의료급여 수급자 조회 등의 조사권을 위탁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비정규직 신분의 경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급여관리사는=2003년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점차 범위를 확대해 올해부터 전국 234개 시군구에 일제히 적용했다. 본래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으로 불리다 올해부터 공식명칭을 의료급여관리사로 통일했다.

    총 234명의 관리사 중 대부분(약 230명)이 간호사 출신이고, 나머지는 사회복지사로 구성돼 있다. 매년 2차례의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권역별로 별도의 추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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