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화 정책 활성화, 부자의료와 '2등 국민의료'로 양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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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12-18 10:37 조회17,211회 댓글0건본문
"의료산업화 정책 활성화, 부자의료와 '2등 국민의료'로 양분화?"
政, 의료산업화 추진 VS 시민단체 "공공의료 붕괴"
편의점처럼 네트워크 형태의 체인형 병원들이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다. 약국 역시 편의점에 약국이 있는 드럭스토어가 동네마다 개설되어 있다.
또 어떤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멤버십카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각종 할인혜택이 다른 것처럼 앞으로는 자신이 가입한 민간보험에 따라 병원을 이용할 때 치료비, 서비스 혜택 등이 달라진다.
먼 미래의 풍경이 아니다. 실제로 얼마전 편의점에 약국이 있는 드럭스토어가 탄생하기도 했다. 코오롱웰케어의 W-Store는 과거 훼미리마트와 연계해 약국체인을 설립한 베데스다 1호점인 경기도 평택시 남서울약국에 입점한 것.
W-store 평택점은 편의점은 그대로 두고 약국 내부만 변화시켜 한국형 드럭스토어로 영업을 개시했다.
정부는 최근 의료기관의 인수 합병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법에 비영리 의료기관의 구체적인 M&A 근거를 마련하고 병원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MSO) 설립을 가능케하는 의료서비스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의료서비스종합대책의 개요는
재정경제부는 의료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의료산업화 본격화를 추진한다.
재경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의료기관은 300병상 미만을 보유한 중소규모 병원이 전체의 8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3분의 1이 100병상 규모 아래인 영세병원들이다.
하지만 고가 의료장비 보유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시설과 장비 보유에 과도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어 병의료 기관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된다고 분석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재경부는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확대, 의료법상 유인.알선 금지 조항 완화 및 인수.합병(M&A) 근거 마련,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환자 본인부담을 보험으로 보장해주는) 민간의료보험 제도 활성화, 의료서비스 질 평가체계 구축, 의료기관의 외부감사 의무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이러한 방안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다양화 첨단화를 달성, 현재 추진 중인 금융, 물류, IT 허브의 기반으로 삼는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먼저 정부는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이 영세성을 탈피하기 위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관광 등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수직 수평 계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MSO 모델은 원가절감형, 네트워크 추구형, 자본조달 지원형, 산업연계형 등이다.
자본조달 지원형의 경우 MSO가 외부 자본 유치 후 병원시설 임대, 리스, 경영위탁 등을 통해 외부자본의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MSO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MSO 출자를 허용하고 개인 병의원간 네트워크화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MSO 활성화 외에도 의료기관의 수익사업을 확대.허용하고 의료법상 유인.알선 금지 조항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교육과 조사연구, 장례식장업, 주차장, 음식점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이 허용되고 있는데 이를 의학.약학.BT 등 연구개발 관련 사업, 해외환자 유치 사업, 해외진출 관련 사업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환자 유인.알선 금지조항을 완화해 여행사 등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병원으로 연결시켜주거나 보험사와 병원이 함께 실손형 민간보험 상품 등 연계 상품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뭐가 달라지나
병원경영지원회사(MSO)란 직접적인 의료행위 외에 의료장비 구매, 인력관리, 진료비 청구, 경영컨설팅, 마케팅 등의 병원 경영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뜻한다.
현행 의료법상 비영리법인(병원)이 영리법인(MSO)에 투자할 수 없지만 정부는 이부분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법에서 장래식장, 주차장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병원경영서비스업, 의약품, 의료관광 등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주식회사처럼 여러 병원들이 출자를 통해 MSO를 설립하는 게 가능해진다.
또 장기적으로는 영세한 중소 병의원들이 외부자본을 끌어들이는 창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서비스대책은 현행 의료법은 가격 등을 이용한 유인, 알선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신용카드를 가진 사람이 할인혜택이 더 많은 특정 놀이공원, 극장, 패스트푸드점, 백화점 등을 먼저 찾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급여 진료의 경우 특정 보험사와 사전에 가격협상을 마친 병원을 이용할 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여행사와 보험사, MSO, 병원이 연결된 하나의 의료관광 상품이 탄생돼 현지 여행사가 ‘한국행 의료관 광단’을 모집하면서 미리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에서 그에 대한 품목별 의료상품을 내놓을 경우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의료산업화, '부자의료'와 '2등 국민의료'로 양극화?
이 같은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이 소속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의 의료 산업화대책은 한마디로 병원과 보험회사가 돈벌이를 위해 요구하던 사안을 모두 들어주겠다는 ‘병원 및 보험회사지원 종합선물세트"라고 비판했다.
이 시민단체는 이 같은 의료산업화 정책은 결국 병원들이 영리병원체인화, 채권을 발행 등으로 본격적으로 돈벌이에 나서고, 보험회사는 이 영리병원체인과 알선계약을 맺어 특정보험에 가입해야만 병원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는 의료제도로 변질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한국의 공적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한 현재의 의료체계는 고가의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해 고급 고비용의 영리병원체인을 이용할 수 있는 ‘부자의료’와 공적건강보험이 주된 건강보험일 수밖에 없는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2등 국민의료’의 두 체계로 양분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이 의료분야대책이 시행되면 공적 건강보험과 병원의 비영리법인 제도로 간신히 공공성을 유지하던 한국의 의료제도는 붕괴될 것"이라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우정헌 기자 (rosi@mdtoday.co.kr)
政, 의료산업화 추진 VS 시민단체 "공공의료 붕괴"
편의점처럼 네트워크 형태의 체인형 병원들이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다. 약국 역시 편의점에 약국이 있는 드럭스토어가 동네마다 개설되어 있다.
또 어떤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멤버십카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각종 할인혜택이 다른 것처럼 앞으로는 자신이 가입한 민간보험에 따라 병원을 이용할 때 치료비, 서비스 혜택 등이 달라진다.
먼 미래의 풍경이 아니다. 실제로 얼마전 편의점에 약국이 있는 드럭스토어가 탄생하기도 했다. 코오롱웰케어의 W-Store는 과거 훼미리마트와 연계해 약국체인을 설립한 베데스다 1호점인 경기도 평택시 남서울약국에 입점한 것.
W-store 평택점은 편의점은 그대로 두고 약국 내부만 변화시켜 한국형 드럭스토어로 영업을 개시했다.
정부는 최근 의료기관의 인수 합병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법에 비영리 의료기관의 구체적인 M&A 근거를 마련하고 병원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MSO) 설립을 가능케하는 의료서비스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의료서비스종합대책의 개요는
재정경제부는 의료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의료산업화 본격화를 추진한다.
재경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의료기관은 300병상 미만을 보유한 중소규모 병원이 전체의 8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3분의 1이 100병상 규모 아래인 영세병원들이다.
하지만 고가 의료장비 보유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시설과 장비 보유에 과도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어 병의료 기관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된다고 분석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재경부는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확대, 의료법상 유인.알선 금지 조항 완화 및 인수.합병(M&A) 근거 마련,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환자 본인부담을 보험으로 보장해주는) 민간의료보험 제도 활성화, 의료서비스 질 평가체계 구축, 의료기관의 외부감사 의무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이러한 방안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다양화 첨단화를 달성, 현재 추진 중인 금융, 물류, IT 허브의 기반으로 삼는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먼저 정부는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이 영세성을 탈피하기 위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관광 등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수직 수평 계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MSO 모델은 원가절감형, 네트워크 추구형, 자본조달 지원형, 산업연계형 등이다.
자본조달 지원형의 경우 MSO가 외부 자본 유치 후 병원시설 임대, 리스, 경영위탁 등을 통해 외부자본의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MSO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MSO 출자를 허용하고 개인 병의원간 네트워크화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MSO 활성화 외에도 의료기관의 수익사업을 확대.허용하고 의료법상 유인.알선 금지 조항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교육과 조사연구, 장례식장업, 주차장, 음식점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이 허용되고 있는데 이를 의학.약학.BT 등 연구개발 관련 사업, 해외환자 유치 사업, 해외진출 관련 사업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환자 유인.알선 금지조항을 완화해 여행사 등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병원으로 연결시켜주거나 보험사와 병원이 함께 실손형 민간보험 상품 등 연계 상품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뭐가 달라지나
병원경영지원회사(MSO)란 직접적인 의료행위 외에 의료장비 구매, 인력관리, 진료비 청구, 경영컨설팅, 마케팅 등의 병원 경영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뜻한다.
현행 의료법상 비영리법인(병원)이 영리법인(MSO)에 투자할 수 없지만 정부는 이부분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법에서 장래식장, 주차장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병원경영서비스업, 의약품, 의료관광 등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주식회사처럼 여러 병원들이 출자를 통해 MSO를 설립하는 게 가능해진다.
또 장기적으로는 영세한 중소 병의원들이 외부자본을 끌어들이는 창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서비스대책은 현행 의료법은 가격 등을 이용한 유인, 알선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신용카드를 가진 사람이 할인혜택이 더 많은 특정 놀이공원, 극장, 패스트푸드점, 백화점 등을 먼저 찾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급여 진료의 경우 특정 보험사와 사전에 가격협상을 마친 병원을 이용할 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여행사와 보험사, MSO, 병원이 연결된 하나의 의료관광 상품이 탄생돼 현지 여행사가 ‘한국행 의료관 광단’을 모집하면서 미리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에서 그에 대한 품목별 의료상품을 내놓을 경우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의료산업화, '부자의료'와 '2등 국민의료'로 양극화?
이 같은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이 소속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의 의료 산업화대책은 한마디로 병원과 보험회사가 돈벌이를 위해 요구하던 사안을 모두 들어주겠다는 ‘병원 및 보험회사지원 종합선물세트"라고 비판했다.
이 시민단체는 이 같은 의료산업화 정책은 결국 병원들이 영리병원체인화, 채권을 발행 등으로 본격적으로 돈벌이에 나서고, 보험회사는 이 영리병원체인과 알선계약을 맺어 특정보험에 가입해야만 병원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는 의료제도로 변질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한국의 공적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한 현재의 의료체계는 고가의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해 고급 고비용의 영리병원체인을 이용할 수 있는 ‘부자의료’와 공적건강보험이 주된 건강보험일 수밖에 없는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2등 국민의료’의 두 체계로 양분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이 의료분야대책이 시행되면 공적 건강보험과 병원의 비영리법인 제도로 간신히 공공성을 유지하던 한국의 의료제도는 붕괴될 것"이라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우정헌 기자 (rosi@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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