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예외지역, 아직도 불법행위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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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8-29 10:55 조회16,463회 댓글0건본문
분업예외지역, 아직도 불법행위 성행
복지부, 의약분업 예외지역 관리 개선방안 제시
의약분업 시행 만 6년을 맞고 있지만 아직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전문의약품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판매규정을 위반하는 등 분업 위반사례가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기록이 없어 판매제한 준수여부 등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생활구역이 같지만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경우 각각 의약분업지역과 예외지역으로 지정돼 의약품 구매행태에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28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의료기관 및 약국 702곳 중 275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결과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곳, 전문의약품 판매분량을 초과해 판매한 곳 등 73곳 92건의 위법사실이 확인됐다.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한 곳이 38곳으로 가장 많았고, 조제기록부 미작성 24건, 판매분량 5일분 초과한 경우 14건, 유효기간 경과한 경우 6건, 기타 10건 등 총 92건이다.
복지부는 “운영실태 점검결과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전문의약품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판매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를 일부 적발했으나 판매기록이 없어 판매제한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예외지역 소재 약국의 경우 수급권자가 다량 구입 목적이나 신분노출을 우려해 요양급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비보험으로 처리하거나 환자 본인부담금 과다청구가 적발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대도시 인접지역의 개발제한구역에선 도로발달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 외에도 출퇴근하는 대도시 주민들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예외지역 운영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됨에도 주민이용 불편과 지역적 특성, 휴폐업시 행정절차 곤란 등을 감안해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관리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보건지소가 위치한 경우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제외하도록 했고, 동일 생활구역이나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시도에서 지정여부에 관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
또 예외지역 약국개설자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조제기록부를 기록하도록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예외지역에서 약국개설자가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 처방에 의한 조제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식약청 및 지자체와 협력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당시 해당 지역주민이나 공단 종사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복지부, 의약분업 예외지역 관리 개선방안 제시
의약분업 시행 만 6년을 맞고 있지만 아직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전문의약품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판매규정을 위반하는 등 분업 위반사례가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기록이 없어 판매제한 준수여부 등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생활구역이 같지만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경우 각각 의약분업지역과 예외지역으로 지정돼 의약품 구매행태에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28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의료기관 및 약국 702곳 중 275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결과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곳, 전문의약품 판매분량을 초과해 판매한 곳 등 73곳 92건의 위법사실이 확인됐다.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한 곳이 38곳으로 가장 많았고, 조제기록부 미작성 24건, 판매분량 5일분 초과한 경우 14건, 유효기간 경과한 경우 6건, 기타 10건 등 총 92건이다.
복지부는 “운영실태 점검결과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전문의약품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판매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를 일부 적발했으나 판매기록이 없어 판매제한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예외지역 소재 약국의 경우 수급권자가 다량 구입 목적이나 신분노출을 우려해 요양급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비보험으로 처리하거나 환자 본인부담금 과다청구가 적발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대도시 인접지역의 개발제한구역에선 도로발달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 외에도 출퇴근하는 대도시 주민들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예외지역 운영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됨에도 주민이용 불편과 지역적 특성, 휴폐업시 행정절차 곤란 등을 감안해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관리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보건지소가 위치한 경우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제외하도록 했고, 동일 생활구역이나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시도에서 지정여부에 관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
또 예외지역 약국개설자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조제기록부를 기록하도록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예외지역에서 약국개설자가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 처방에 의한 조제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식약청 및 지자체와 협력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당시 해당 지역주민이나 공단 종사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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