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병원 부속용도에 추가해야 > 병원정보

본문 바로가기

  • 병원정보
  • 장례식장 병원 부속용도에 추가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8-23 10:36 조회16,211회 댓글0건

    본문

    장례식장 병원 부속용도에 추가해야  

    병협, 규제개혁관련 법령정비 의견 법제처 제출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의료법상 시설기준으로 ‘장례식장’을 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되도록 추가할 것 등 병원 관련 법령정비에 관한 의견을 법제처에 제출했다.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 추진과제에 대한 견해를 밝힌데 이어 법제처에 올린 의견에서 병협은 일반주거지역 내에 병원 부설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의료법시행규칙을 바꾸고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일반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의료시설 내의 장례식장은 제외토록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약사법 시행규칙상 의약품직거래금지 조항을 삭제, 종합병원과 제약사간 직거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유통비용 증가 유발요인을 없애도록 할 것도 제안했다.

    의료기관평가에 관해선 병원계를 중심으로 전문가집단 참여 및 자율성을 확대해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의료법 중(47조2) 의료기관평가 의무시행 조항 삭제를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공의 수련에 관련해선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가운데 전공의가 휴직, 휴가 등으로 상당기간 수련공백이 있어 산전후 휴가사용 등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 필요기간 만큼 추가수련토록 보완하며, 전공의 겸직범위와 관련 전공의 본인이 원하고 수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련시간 이외시간에 타 의료기관에서 야간당직 등 근무를 겸직토록 규제를 완화해 줄 것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이 밖에 건강보험법상 진료비 지급기간을 ‘진료비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통보서를 송부받은 후 10일 이내’로 지급기간을 명시할 것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계약제 도입 등에 관한 법령정비 의견을 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우 07237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LG에클라트 1119호
    TEL : 02. 313. 9181~2  /  FAX : 02. 313. 9183
    Copyright ©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All rights reserved.